

금강산 관광 연혁
o ‘98.6.16~23, 10.27~31 故 정주영 명예회장 방북
o ‘98.10.29 현대- 아태간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 등 체결
-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합의서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부속합의서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합의서 △관광사업대가지불에 관한 부속합의서
o ’98.11.18 금강산 관광(해로관광) 실시
o ‘02년 北, 「금강산관광지구법」 발표
- △자유로운 투자 및 관광활동 보장 △「지구관리기관」 구성, 특구 개발·운영
o ‘03.9월 육로관광 실시, ’07.6월 내금강관광 실시
o ‘08.7.11 금강산관광객(故 박왕자) 피격사망사건 발생
o ‘08.7.12 금강산 관광 중단
o '10.2.8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개성)
- 우리측, ‘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 3대 조건 요구
o '10.4.13 北, 정부 및 관광공사 자산 동결
o ‘10.4.27-29 北, 기 동결 남측 자산 몰수 및 민간자산 동결
o '10.4.30 北, 금강산관광 관련 남측인원(최소인원 16명 제외) 추방 통지
o ‘10.5.2~3 남측 인력 철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16명 현지 체류)
o '11.4.8 현대아산 독점권 취소(아태 대변인 담화)
- 남측당국이 관광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재개하지 않아 기존합의는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도 무방
- 현대측에 준 독점권을 취소하고 북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우리가 맡아하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남측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함.
o '11.5.31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 주요내용 : △신변안전보장 약화 △남북간 합의에 의한 관광특구 운영 원칙 폐기 △사업자 재산권 일방적 박탈 △투자조건 악화
o ‘11.6.29, 7.13 재산권 문제 협의 관련 「민관합동협의단」 방북(12명, 14명)
o ‘11.8.22 北, 남측 재산 법적처분 단행
-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중통),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40조 등에 따른 조치 시행
* △남측 부동산‧설비 및 윤전기재 등 모든 재산들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 단행 △21일 0시부터 남측 기업 물자‧재산 반출 중지 △남측 인원들은 72시간 안에 금강산 밖으로 철수
o ‘11.8.23 금강산지역 시설 유지․관리 인원 전원 철수
o '12.9.18 금강산 투자기업 대상 긴급운영경비 무상지원 방침 발표
o '13.7.10 北, 금강산실무회담 개최 제의 * 우리측은 우선 개성공단 해결 입장
o ‘13.8.19 北, 금강산실무회담 8.22 금강산 개최 제의
o ‘13.9.21 北 조평통 대변인 성명, 금강산실무회담 연기 통보
o '14.6.11 北,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 ‘최고인민위 상임위 정령’ 발표
- 북한은 원산-금강산 관광지대 내 6개의 관광지구를 설치하고 2025년까지 총 2단계에 걸쳐 이 지역을 개발한다고 발표(총사업비 78억 달러)
* 1단계(’13∼’17년) :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올림폭포지구2단계(’18∼’25년) :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
o ‘15.12.11~12 남북당국회담, 北 금강산관광 우선재개 주장 * 성과없이 종료
o ’19.10.23 김정은 위원장 금강산 현지지도시 ‘남측 시설들을 합의하에 철거’ 지시 보도
o ’19.10.25 北,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현대 앞 철거 통지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