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108(2019)년 6월 11일자 포고
[가짜상품을 만들거나 밀수, 밀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1. 가짜상품을 만들거나 밀수, 밀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2. 가짜술, 가짜약품을 비롯한 가짜상품과 불량약품, 불량식료품들을 만들거나 밀수, 밀매하는 행위와의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처나서라.
3. 법기관들과 감동통제기관들은 가짜술, 가짜약품을 비롯한 가짜상품과 불량약품 불량식품들을 만들거나 밀수, 밀매하는 행위와의 투쟁을 드세게 벌리라.
4. 가짜술, 가짜약품을 비롯한 가짜상품과 불량약품, 불량식료품들을 만들거나 밀수, 밀매한자들은 법기관에 제때에 자백하라.
5. 이 포고를 어긴자는 직위와 소속, 공로에 관계없이 단속, 체포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여 위법행위에 전용된 돈과 설비, 물자는 전량 몰수하고 생산과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폐업시킨다.
6. 이 포고는 공화국령의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와 공민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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